학칙 일부가 제‧개정 및 시행됐다. 제‧개정은 ▲한성대학교 학칙 ▲트랙 구조조정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평의원회 규정 ▲대학원학칙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등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학칙을 개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안을 제출하는 부서가 달라졌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62조의1에 따르면 본교의 학칙 개정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전략평가관리팀에 제출해야 발의된다. 개정안 제출처가 기존 예산관리팀에서 전략평가관리팀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대학본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른 조치다.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21에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의 분장* 부서가 예산관리팀에서 전략평가관리팀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학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 분장에 따라 제출 기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집중지 대상 트랙 관련 조항의 개정도 이뤄졌다. 『트랙 구조조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서 모집중지 대상 트랙이 모집중지 처분을 유예하기 위해 제출하는 ‘트랙 개선 계획’의 심의처가 기존 기획위원회, 교무위원회에서 교육과정위원회까지 추가됐다. 트랙 개선 계획에서 교육과정 관련 내용도 포함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중 가장 높은 기구인 교육과정위원회가 추가됐다. 최 팀장은 “트랙 개선 계획 심의처에 교육과정위원회까지 추가해 심의 절차가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 회의록에는 출석 평의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삭제 배경에 대해 최 팀장은 “지난해 3월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교에 도입돼 자필 서명이나 간인 등의 과정이 불필요해지다 보니 대학평의원의 동의를 받아 삭제했다”고 말했다.
『대학원학칙』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조항이 제정됐다. 『대학원학칙』 제3조의5에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으로 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인 유학생만으로 이뤄진 학과를 개설해 그들의 모국어와 한국어, 영어를 적절히 혼합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박두용 대학원장은 “중국 학생은 중국어로, 베트남 학생은 베트남어로 강의하는 형태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없애고 교육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원학칙』 제10조 제5항에서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각각 기존 2, 3년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 대학원장은 “정해진 기간 동안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본교 교원 임용 관련 조항에서도 변동사항이 존재했다. 『교원신규임용세칙』 제10조 제3항에서 전공심사에서 합격한 교원의 서류심사 기반 점수와 전공심사 평가표의 점수를 합산해 26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3배수 등위를 선정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 없던 26점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김지현(교수지원팀) 팀장은 “서류심사와 전공심사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기준점 이상의 우수교원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분장 : 일이나 임무를 나눠서 맡아 처리하는 행위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