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당시 가졌던 소망이 있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수하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학보사라고 생각해 한성대신문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입사 후 5월 노동절을 맞아 수많은 노동자가 모여 있는 시위 현장으로 향한 경험이 있다. 기존에는 노동절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필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경험은 더욱 뜻깊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법 테두리 밖의 노동자를 위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 공휴일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짓밟는 원인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꼬집었다.
처우 개선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했다. 일정한 평가를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갖는 채용연계형 인턴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이었다. 기업에서 인턴을 값싼 노동력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채용연계형 인턴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했다. 현 사회의 미래를 대표하는 ‘청년’ 노동자라는 점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랐다.
필자는 노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앞으로의 노동 환경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 작성된 청년 인턴 기사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해당 기사를 계기로 청년 인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박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