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인물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인권위가 정말로 인권을 위한 기구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 수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금융회사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 차별’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의 야간 당직 근무는 남성 전담이었고, 여성은 제외됐다. 이에 불평등을 느낀 남성 직원이 성차별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가 변질된 원인은 ‘권고’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확인해 그 시정을 위한 다양한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독립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고’보다 ‘조정’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조정위원회가 마련돼 있지만 실적은 참담하다.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정성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현재 조정 관련 규칙은 조정의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만 기술돼 있어 당사자 중심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참여 지원이 부족하다. 조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보니 이용자의 이해도가 낮고, 참여도 저조하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인권위로 거듭나기 위해 독립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박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