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예능 <언더피프틴>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더피프틴은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경쟁을 펼쳐 데뷔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공개된 예고 사진에서 참가자는 선정적인 의상과 진한 화장을 한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바코드가 삽입됐다.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노골적인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방송사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이하 엔터 업계)의 행패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언더피프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해당 조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혹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하지만 언더피프틴은 아동·청소년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착용시켰을 뿐 아니라 상품으로까지 보이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방송에 출연할 수밖에 없다. 방송업계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이들은 방송 출연 기회를 마다하기 어렵다. 어릴 때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들은 인지도와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출연손길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자연스레 아동·청소년을 엔터 업계와의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는다. 방송 출연이 급급한 아이들은 엔터 업계가 출연을 요구하면 그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데뷔와 성공을 위해서라도 방송사와 엔터 업계가 요구하는 행위를 묵묵히 따라야 했을 테다.
엔터 업계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예술인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책임자는 『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지정한 보호자로,엔터업계 소속이지만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초년생으로서 필자보다 어린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아야 하는 현실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출연자들은 아이돌 이전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엔터 업계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듬고 더 나은 창작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
이한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