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의원총회서 학생회칙 정비 (한성대신문, 617호)

    • 입력 2025-1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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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12-08 00:01

‘2025학년도 하반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3일 탐구관 B101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와 ‘단과대학 학생회칙 전면 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발의된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수 27명 중 각각 27명, 26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제정 및 개정된 총학생회칙과 단과대학 학생회칙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생회칙 제76조 제2항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구성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의 선거가 무산되거나 각 학생자치기구의 정·부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동연의 사퇴로 인한 운영 공백이 발생하며 동연도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이연준(컴공 4) 총대의장은 “학생회칙상 동아리대표자회의가 동연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의결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어, 비대위 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차기 총대의원회 측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든 단과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칙은 전면 재정비됐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칙이 유실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단과대학별 학생회칙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기본 구조와 역할, 선거·집행 체계, 권한과 책무 등 학생자치기구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칙을 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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