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성학원 정관·학칙 일부 개정돼 (한성대신문, 620호)

    • 입력 2026-03-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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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6-03-23 00:02

지난 2월 11·26일에 걸쳐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과 『한성대학교 학칙』이 일부 개정됐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의 경우 ‘대외협력부총장’ 직위가 신설됐으며, 『한성대학교 학칙』에서는 '입학허가 취소 규정 반영', '학과 및 학위종 반영' 등이 이뤄졌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90조에 대외협력부총장 직위가 신설됐다. 대외·산학협력 업무를 위한 조치다. 대외협력부총장은 글로컬협력처, 산학연구처, RISE사업단 등을 총괄하며 본교의 대외협력 전략을 추진한다. 신임 대외협력부총장으로는 김지현(ICT디자인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교무위원회 구성이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2인으로 구성되도록 『한성대학교 학칙』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16조의 2의 입학허가 취소 사항이 정비됐다. 입학 전형 과정 부정행위 적발 시 졸업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입학허가 취소 사유가 세분화됐으며, 모집요강 지원 자격 미달과 부정행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입학취소의 절차 및 처리 과정 사항도 근거가 마련됐다. 김미정(입학관리팀) 부팀장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일관된 기준과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별표 2>에 글로벌인재대학의 학과 및 학위종이 반영됐다. 외국인 전담 학부 ‘글로벌인재학부’가 2026학년도부터 ‘글로벌인재대학’으로 변경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기존 글로벌인재학부의 트랙이 학과 체제로 전환되고, ‘글로벌벤처창업학과’가 포함됐다. 이동근(글로벌인재대학 교학팀) 팀원은 “기존 트랙에서 학과 체제로 변경된 단위의 교육과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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