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배송 중 훼손된 물품 보상받고 싶어요 (한성대신문, 531호)

    • 입력 2018-03-05 00:00

 최근 홍초의 매력에 푹 빠진 김 기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초 한 박스를 주문했다. 홍초가 든 택배를 수령한 김 기자는 택배의 상태를 목도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택배상자는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상자 안에 있는 홍초 병들도 모조리 찌그러져 있었다. 심지어 홍초가 샜는지 병이 끈적끈적하기까지 했다. 과연 김 기자는 찌그러진 홍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훼손된 택배를 보상받길 원한다면 파손된 상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택배 수령 당시 파손 상태를 촬영해둬야 추후 증거로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회사나 택배기사가 물건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성실히 임한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 부주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고객이 아니라 택배회사 쪽에 있는 것이다.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택배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훼손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한다. 따라서 물품 훼손 사실을 인지했다면, 택배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것이 좋다.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파손된 물건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는 운송장에 상품 가격이 기재 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상품 가격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고객이 운송장에 택배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고객이 지불한 택배비용도 반환받을 수 있다.
 택배회사가 원만한 배상을 거부한다면 외부 공적기관에 배상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뒤, 그 절차에 따라 배상받는 것이다. 소비자원의 합의 유도와 권고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해당 내용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상받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김 기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홍초 한 박스를 모두 다른 병에 옮겨 담는 고생을 해야만 했다. 결국 훼손된 홍초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했고, 결국 김 기자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보상은 택배회사 선에서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파손된 택배를 받는 즉시 망설이지 말고 택배회사에 통지해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쟁취하길 바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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