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장학금 개선방안 발표, '반값등록금' 실현되나(한성대신문, 531호)

    • 입력 2018-03-05 00:00

 지난 2월 6일 교육부는 ‘2018년 국가 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이하 국가장학금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보다 499억 원 증액 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 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소득 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소득 구간 체계 개편,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등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소득구간 체계 개 편을 통한 수혜 예측성 제고 ▲대학생 근로자 소득 공제액 확대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 개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생 여건 고려한 지원 확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작년에 52만 명 이었던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올해는 약 6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 소득분위 4구간 해당자에게 286만 원, 5구간 해당자에게 168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구간 390만 원, 5·6구 간 368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으로, 중 산층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 금액이 매년 달라져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을 재구조화시켜 앞으로 대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 해 대학생 근로자의 소득 공제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작년까지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첫째, 둘째는 소득구간에 맞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셋째부터 다자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 터는 다자녀가구 자녀라면, 첫째, 둘째 도(88년생 이후) 국가장학금이 아닌 다 자녀장학금을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계층부터 3구간까지는 1인당 연간 520 만 원, 4~8구간은 1인당 연간 450만 원 을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7년 대비 12만 명이 추가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게 된다.

▲변경된 소득구간 기준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상됐고, 구간별로 지원금 격차가 줄어들 었다. (출처: 교육부)

대학별 지원금 차등 지급,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Ⅱ유형은 한국 장학재단 지원금에 대학 자체 장학금 예산을 더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즉,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많은 대학에 한국장학재단이 더 많은 지원금을 지 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 배려다. 장애 학생의 경우,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계획 개선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 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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