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재검토 (한성대신문, 532호)

    • 입력 2018-03-26 00:00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관리대상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모든 반려견 목줄 최대 2m 제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반려견 물림사고 등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및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같은 내용에 반발했다. 이들은 “일부 정책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전문 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일반 반려 견에서 맹견만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관리대상 견’도 추가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體高)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했으며, 엘리베이터·복도 등 건물내 협소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해당 반려견과 동행하려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견주들은 “이런 기준이 라면 국내 반려견의 절반 이상이 관리 대상견에 해당된다. 반려견이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면 사람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수갑을 차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해당 규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유자가 보다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농식품부는 대책 구체화를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T/F’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일괄 착용’ 항목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 상금제’ 역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신상과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사건 발생 일주일 이내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견주들은 이 제도가 “몰카·스토킹을 합법화하는 법”이라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신고포상 금제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 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반려인·비(非)반려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입법 조사처와 일부 견주들은 “벌금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와 반려견 소유자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논의했으나, 향후 입법과 대책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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