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화하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 대책은 오리무중 (한성대신문, 532호)

    • 입력 2018-03-26 00:00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7,240억 원으로, 2014년 2,100억 원에 비해 약 3.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웹툰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상반기 전세계 277개국에 서비스했으며, ‘네이버웹툰’은 사용자 4,000만 명 중 과반수인 2,200만 명이 해외 사용자다. 하지만 국내 웹툰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도 있다.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웹툰 불법복제로 멍들고 있는 웹툰 시장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1,900~2,400억 원으로, 웹툰 시장 규모의 약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유명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1억 3,709만 페이지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정규 웹툰 업체 ‘네이버웹툰’의 기록인 1억 2,081만 페이지뷰를 앞지르는 수치다. 이에 따른 웹툰 작가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불법도용 웹툰 피해 작가모임’ 대표이자 ‘창작자연대’ 고문인 박성철 작가는 “유료 웹툰 결제율이 떨어져 작가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작가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주체를 살펴보면, 20대 청년층 비율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창작자연대가 작년 12월 20일 공개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78.8%(전체 응답자 1,680명)가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정규 웹툰 업체를 점차 잠식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이트가 해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에서 제공하는 IP 주소를 이용해 추적이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이트가 실제 차단되기까지는 대략 2개월이 소요된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주소를 바꿔 계속 운영하는 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다.

‘불법 웹툰 근절’ 구호 아래 모인 관계자들
  정부와 업계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불법 웹툰 게시판 단속을, 2017년부터는 불법 웹툰 사이트 단속을 시작했다. 또한 웹툰 업체들은 2017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창설해 글로벌 모니터링 대행사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작가들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자들이 모여 ‘창작자연대’, ‘불법도용 웹툰 피해 작가 모임’ 등의 단체를 결성했다. 박 대표는 “저작권 문제는 친고죄(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해당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작가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를 만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역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등 의원 10명은 작년 5월 10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저작권법』에 접속차단의 근거를 두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고아라(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 기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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