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근로계약서 미작성, 겁먹지 말고 신고하자 (한성대신문, 534호)

    • 입력 2018-05-14 00:00

  대학생 이한성 씨는 학교 근처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 일한 지 한 달쯤 접어든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또한, 그동안 월급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다음날 그는 사장에게 이 상황을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또한 지금은 수습 기간이니 두 달 동안은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대로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해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노동청에 방문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사업장에 근로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백승재(백승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는 “채용공고문, 업무일지, 동료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씨가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것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에는 수습 기간에 최저시급의 90%를 받게끔 규정돼 있다. 수습 기간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3개월 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조차 없으므로 사실상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사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행 여부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있다. 백 노무사는 “간혹 사업주 중에 ‘벌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이 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자라게 받은 월급을 돌려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아르바이트 중개 웹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35.8%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여전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이번에 알게 된 사실들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길 바란다.

윤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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