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알바 쪼개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한성대신문, 535호)

    • 입력 201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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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4 19:46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인 6,470원과 비교했을 때 16.4%나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법규를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른바 ‘알바 쪼 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알바 쪼개기’를 하는 데 에는 주휴수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16 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 8시간씩 일하는 직원을 2명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자와 후자의 한 달 인건비는 24만 960원이 차이난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하는 것보다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는 편이 인건비 부담이 덜하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복수의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현상은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진흥(49) 씨는 “작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4명 고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 시급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3명을 고용하고 주말에는 직접 업무를 본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주당 15시간 이상씩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하루 7시간씩 이틀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다 챙겨주려면 인건비 부담이 매우 늘어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편의점 점주뿐만 아니라 수입이 불안정하고 적은 자본으로 일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표했다.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다. 현재 카페에서 주당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학교 임지영(인문 1) 학생은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일주일에 12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찾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우리학교 김예진(인문 1)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업무 난이도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고려하는 편이다. 주로 앱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데 요즘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시간 아르바이트가 드물어서 일할 곳을 구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용자, 노동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과연 언제쯤 구직자와 고용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올까?

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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