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화정> 디자인권 특허등록의 중요성 (한성대신문, 557호)

    • 입력 202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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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6-14 02:05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해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디자인권에 대한 방어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디자인보호시스템 역시 대자본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일단 출원 시스템 자체가 난이도와 비용 때문에 개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최종 출시 전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인을 통하면 영세한 디자이너가 감당하기 힘들다. 소기업에서 100개의 디자인 상품을 출시할 때 모두 대리인을 통한 디자인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곳곳에 함정특허와 회피특허라는 사냥꾼과 도둑이 디자이너를 갈취하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

디자인권이 침해됐을 때 항변할 통로도 마땅치 않다. 개인이나 소기업이 고생해서 디자인 결과물을 출시해도 그대로 데드카피 돼 덤핑으로 짝퉁이 쏟아진다. 대박 상품이 하나 출시되면 일주일 이내에 카피된 상품이 반값으로 시중에 깔린다. 상대방을 찾아가도 거꾸로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법정투쟁은 막대한 고지서만 남긴다.

특허등록된 디자인권은 상품화가 목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방어가 목적인 ‘방어특허’다. 문제는 비용이다. 다행히 우리대학에서는 디자인 특허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3년간 대리인을 통해 개인출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2~4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우리대학은 지식산업선도대학으로 지정돼 디자이너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명세서와 도면 작성 및 전자출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목과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작권과 프로그램 등록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평면디자인(디자인일부심사)과 입체물, 제품디자인, 의류, 그래픽디자인 전반은 물론 GUI디자인(공대, 디자인대)과 스마트폰화상디자인까지 등록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의 출원 건수는 1,000여 건 이상이다. 모든 물품에 대한 출원 경험이 있고 특허등록을 받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경우도 수백여 건이다.

자신의 디자인 결과물은 스스로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디자인은 카피하거나 변형하기 쉽고, 창작의 원리상 우발적으로 유사한 기존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도 높다. 디자이너를 목표로 한다면 디자인권에 관심을 갖고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디자인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안광준(ICT디자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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