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으로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학교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156개의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하여, 10월부터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으로, 사립대학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금까지 사립대학에 대한 정보공개는 행자부 포털이 아닌, 이메일·전화·팩스 등을 통해 학교 측에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신청서에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점’과 ‘청구 자체가 학교 측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10월부터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한 청구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사립대학의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립대학은 국익을 해치거나 신체·생명을 해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8가지 비공개 사유가 아닌 한, 보유·보관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법령 상에 불이행 시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근 대학인 고려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국민대학교에서도 정보공개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학교 측 간의 갈등이 있었다.
고려대의 경우, 올 2월 총학생회가 민자 기숙사의 설립·운영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민자 기숙사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회신했다. 성신여대의 경우, 올 6월 학내에 생긴 싱크홀과 관련하여, 학생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주호준(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4) 학생은 작년 12월에 학교 측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 메일을 받았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6개월간 37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인 인천구청과 청구인 간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지법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생겨남에 따라(2015구합51228), 학교 측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주호준 학생은 “대학이 점차 기업화되어 감에 따라, 타 대학과의 경쟁 구도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학교 측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은 엄연히 공적 영역이므로, 사립대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간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7호에 해당하는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는 정보 공개시 현저히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승소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 필요하며, 정보공개청구 제도 자체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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