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제2차 대의원총회서 학생회칙 대거 개정 (한성대신문, 572호)

    • 입력 2021-1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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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11-15 00:40

▲지난 11월 5일 ‘2021학년도 하반기 제2차 대의원총회’가 상상관 203호에서 진행됐다.

지난 5일 상상관 203호에서 ‘2021학년도 제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학생회칙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감사 시행 세칙(이하 감사세칙) 개정,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세칙) 개정, 학생회칙 개정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재적 대의원 35명 중 총 28명이 참석했고 모든 내용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개정된 학생회칙은 1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와 ‘21년도 하반기 감사’에 모두 적용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학생회칙(2021)’ 내 신설된 별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학생회칙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사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일상운영비 과다 지출 규제

• 감사 시정 요구 횟수 한정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일상운영비(이하 운영비) 과다 지출 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운영비 사용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자치기구의 불필요한 운영비 지출을 규제할 수 없던 점이 보완됐다. 차원식(스마트 4) 총대의장은 “학생회에서 휴지를 100개씩 구매하거나 뜬금없이 식탁보를 구매하더라도 규제가 불가능했다. 본 조항의 마련으로 수월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세칙 제26조 3항도 신설됐다. 본 조항은 ‘시정 요구 횟수는 최대 2회로 정한다. 2회 초과 시 중앙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차 의장은 “예산 인준 과정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학생회가 수정사항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에서 관리하는 안건이 방대한 만큼 수정사항이 많아지게 되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세칙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 사항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세칙 개정의 주요 내용

• 온라인 선거 관련 내용 명시

• 학내 상황 반영 및 명료화

• 용어 삭제 및 수정

선거세칙 제65조 ‘온라인 투표’가 신설됐다. 기존 세칙에는 온라인 투표 관련 조항이 부재했다. 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투표 절차, 신분 확인, 온라인 투표 시작·마감 시 투표율 안내’ 등을 포함한 조항이 마련됐다. ‘온라인 유세 영상’ 업로드 규정도 정해졌다. 선거세칙 제38조 1항에 ‘단, 오프라인 선거 유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거 유세 영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명시돼 있지 않던 기준이나 학내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보완되거나 삭제됐다. 기존 선거세칙 제48조 4항은 ‘선거운동본부복(이하 본부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소속만이 착용할 수 있다’였지만, ‘유세 시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착용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외부에서 선거운동본부실(이하 선본실)을 볼 수 없도록 가려야 한다’는 제27조 7항은 삭제됐다. 선본실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가릴 수 없는 현 상황이 반영됐다. 이어 제27조 6항은 ‘선본은 제7장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였지만, ‘선거시행세칙 제7장’으로 세칙 내용이 구체화됐다.

중복 혹은 혼용된 용어도 바로잡았다. 기존 선거세칙 제4조에는 ‘총학생회(이하 총학), 중운위,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총학은 중운위에 포함돼 삭제됐다. 또한, 선거세칙 제36조 4항에 명시된 ‘사임’을 ‘사퇴’로 수정했다. 이어 입후보자는 당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39조 3항의 ‘정·부학생회장’이 ‘정·부후보자’로 수정됐다.

잘못 서술된 문장은 정정됐다. 기존 제33조 3항 ‘참관인은’ 표현을 ‘참관인이’로 수정했다. 기존에 ‘선본’이라고 명시된 줄임말 역시 ‘선거운동본부’라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됐다.



학생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

• 과 학생회 체제 폐지 및 명칭 변경

• 업무 및 권한 설명 추가

• 대의원 학년 기준 개정

• 용어 삭제 및 수정



본교가 트랙제로 운영됨에 따라 ‘과 학생회’ 체제가 폐지됐으며, ‘과 학생회장’ 표기 역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 명칭이 수정되거나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다. 학생회칙 내 ‘트랙장’ 표기는 모두 ‘트랙 학생회장’으로 변경됐으며, ‘과’의 내용은 ‘학과(부)’로 수정됐다. 단, ▲무용과 ▲회화과 ▲ICT디자인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의 경우, 과 학생회 체제로 운영돼 ‘학과(부) 학생회장’과 ‘학과(부) 부학생회장’ 명칭이 유지될 예정이다. 차 의장은 “16학번으로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트랙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 학생회장 체제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업무 및 권한 조항에는 각 부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됐다. 차 의장은 “기존 학생회칙에는 총학과 총대의 업무 및 권한에 부서에 대한 설명이 명시돼 있는 반면,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복위의 업무 및 권한의 설명은 부재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의원 학년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학생회칙 제3장 17조에는 ‘전체 트랙의 학년별 대표 1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디자인대학 소속 학생을 제외한 1학년의 경우, 소속된 트랙이 없어 ‘단, 트랙 대의원 1학년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용되지 않는 용어 역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제23조 10항의 ‘9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앙 자치단체의 회장 및 위원장 탄핵권’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중앙 자치단체’ 표기가 지워졌다. 이어 제61조에 적혀있는 ‘파생된 트랙’에서 ‘파생된’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차 의장은 “기존의 학과에서 트랙이 파생됐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트랙이 기존의 학과와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선거와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학생회칙 제10조 3장 ‘총회 소집 또는 총투표의 실시여부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며, 총투표의 관리는 상임위원회, 중앙위원회,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가 지워졌다. 차 의장은 “총회와 선거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표기도 바로잡았다. 제75조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한다’에서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지워졌다. 차 의장은 “현재는 학생회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을 ‘학생회비’로 표현해 해당 단어를 지웠다”고 말했다.

총학 집행국 운영에 관한 조항도 수정됐다. 학생회칙 제46조 5항에는 ‘집행국의 각 국장, 차장을 해임하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새로 임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총학 집행국이 국장 직책으로만 운영돼 ‘차장’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또한,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국장 임명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라는 문구도 사라졌다.

통일이 필요한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다. 학생회칙 제51조 총대 구성 조항에서는 총대 부서의 순서가 ‘감사국, 정책국, 사무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으로 표기돼 있지만, 제54조 업무 및 권한에는 ‘감사국, 사무국, 정책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 순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를 제54조에 맞춰 통일했다.

학복위 업무 및 권한 조항에는 ‘기획국’과 ‘연대국’이 추가됐다. 기존 학생회칙에는 ‘정책국, 총무국, 홍보국, 운영국’ 4개의 국으로 적혀 있지만, 현재는 6개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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