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자와 함께하는 시사한잔> ‘택시 대란’에 발 묶인 사람들 (한성대신문, 573호)

    • 입력 2021-12-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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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12-06 00:02

‘호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택시를 호출하시겠습니까?’ 최근 버스가 끊긴 늦은 시간 택시를 잡고자 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택시 호출 어플의 안내 문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레 늘어난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와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택시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인 11월 1일부터 7일까지 23시에서 4시 사이 택시 평균 영업 건수는 28,972건이다. 이는 10월 시간대별 평균 영업 건수인 16,510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택시 대란의 원인으로는 택시 공급 감소가 지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운전을 그만두면서 택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11월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은 전월 대비 36.9% 증가해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5천 대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택시 기사 인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12월 26만 7,189명이었던 택시 기사는 2021년 9월 24만 1,72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동기간 개인 택시 기사가 0.1% 줄어든 데에 비해 법인 택시 기사는 24%나 급감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저하가 만든 택시 기사수 감소가 택시 공급이 줄어든 이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사들이 떠난 실질적 원인은 ‘사납금 제도’의 잔존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납금은 법인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당일 소득의 일부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은 ‘월 기준 운송 수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사납금 부담이 심화됐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납금은 기사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비용 제공을 보장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기만 하는 제도이기에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월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가 기본급을 보장하고 운행 실적만큼 성과급을 주는 방식인 ‘성과급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납금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 교수는 “월급제를 토대로 한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에 맞게 변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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