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대체 입학금은 왜 내야하는 거죠? (한성대신문, 517호)

    • 입력 2016-10-10 15:50

지난 22, 참여연대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대학생들이 5개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내는 입학금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입학금을 내는 것은 대학과 학생간의 일종의 쌍무계약이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현재 입학금폐지운동이 대학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기점으로 입학금 상위 30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입학금을 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입학금폐지운동에는 약 3000명이 서명하고, 소송에는 500명이 참여하는 등 그 관심이 뜨겁다.

대부분 대학, 입학금 지출 내역조차 없어
대학교육연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80%가 입학금을 70만 원 이상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등록금에 적게는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어느 누구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 참여연대가 진행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공개에 응답한 28개 대학 중 20개 대학에서 입학금을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대학 측은 입학금 납부를 일종의 관례로 생각해, 등록금에 포함시켜 사용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승준 입학금폐지운동대학본부 실천단장은 입학금의 용처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입학금 사용 내역을 공개한 일부 대학마저도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동일하다. 회계 내역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라며 대학이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높은 금액의 입학금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교육부,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
교육부는 세 차례의 해명자료 등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목적과 산정기준이 정당하고 사용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1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므로 등록금의 일부로써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입학금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과 함께 책정되고 있으므로, 산정기준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현재 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계리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한다.
이에 이승준 실천단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을 산정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을 산정할 때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입학금이 일종의 관례라고 생각해, 등록금 자체에 대한 논의만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이 가지는 포괄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다. 고등교육법의 제111항 자체가 대학이 학생들에게 눈먼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고등교육법에 정확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잘못된 법에 근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처도 모르는 돈을 걷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입학금의 해결방안은?
해결방안은 각각 대학과 교육부, 국회에 있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통해 대학은 입학금을 실비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전한다. 현재 입학금은 과대 편성되어 있다. 입학에 필요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학금의 산정, 집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를 통해 대학의 입학금에 대한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이 증명된 상태다. , 교육부가 이를 인정하고 이를 작성하는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입학 관련 실비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명분이 없는 돈을 걷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고등교육법 제 111항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준 실천단장은 부당한 관행은 끊어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입학금과 같은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만큼 입학금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한다며 입학금이 학생들과 대학 간 불공정거래임을 강조했다.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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