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동조합, 총장선출제도 개선 요구 (한성대신문, 587호)

    • 입력 2023-03-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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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4-10 17:44

한성학원 “총장선출 관련 소위원회 구성 예정”

▲노동조합이 창의관 앞에 게재한 현수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한성대학교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직원의 총장선출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조합은 2월 17일부터 상상관·미래관 등 본교 곳곳에 ‘총장선출투표권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재했다. 또한 창의관·우촌관 등 건물 앞에는 ‘한성대학교 총장선출과 관련한 직원의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법인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과정을 밟겠다고 전했다.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민주적 총장선출제도 즉각 이행’,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직원 위원을 3명으로 확대’, ‘총장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권을 직원 1인당 1표 부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구(현장실습지원센터) 차장은 “제10대 총장선출 당시인 2019년부터 직원 투표권의 확대를 요구했고 차기 총장선출 때에 논의하자는 한성학원의 답변을 받았었다”며 “2021년과2022년에는 전체 노동조합원의 요구 서명을 첨부해 투표권 확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고, 제11대 총장선출이 올해 예정돼 있기에 반드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교의 총장선출 방식은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시행세칙(이하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정관 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먼저 설립된다. 선정위는 교수 대표 3인, 직원 대표와 학생 대표 각 1인, 이사회 대표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대표자는 각 직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선정위에 속한 직원 위원의 정수가 교수나 이사회 위원의 정수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직원 위원의 수를 3인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윤 차장은 “학원의 3주체는 교수·직원·학생이고,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해서는 학생과 직원의 선정위 위원 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 측과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후 선정위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발하고,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추천 사유 등을 교수·직원에게 알린다. 그 다음 교수·직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 3인이 결정되고,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 제43조 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후보자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노동조합은 상술한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직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한다. 교수의 투표권이 1인 1표인데 반해, 직원은 1인 1/3표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차장은 “대학의 대표자이자 행정 수반인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별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현행 총장선출제도가 노동조합과 본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배되기에,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6조에는 ‘대학은 총장을 선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이 고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출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차장은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조합은 대학 행정의 수반인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즉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학원은 현행 총장선출제도가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배(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원 1인 1/3표의 투표권이라면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성학원은 총장선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 사무국장은 “제11대 총장선출이 빠르면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4월 21일에 열릴 ‘학교법인 한성학원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에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노동조합에 전달했다”며 “직원 외 여러 학내 구성원의 총장선출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실현되려면 정관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직권이다. 정관 시행세칙 제29조에서 당규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이사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사무국장은 “정관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회의 권한일 뿐 아니라, 한쪽 구성원의 권한이 증대되면 총장선출을 둘러싼 다른 구성원의 반발이 따를 수 있기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학원은 소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에게 총장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사항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회(IT융합 4) 총학생회장은 “학생의 총장선출투표권 논의도 이뤄지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한성학원과 노동조합의 타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 교수, 직원, 학생 모두 총장선출과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협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1항에 의해,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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