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 대책 수립됐다 (한성대신문, 594호)

    • 입력 202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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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11-06 00:00

▲지난달 23일, 공학관 B동 입구 우측의 소화전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지정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본교 내부의 전동킥보드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다수의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주차되는 상황이 지속돼,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지정주차구역을 늘리는 등 자체적인 개선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인 ‘SWING(이하 스윙)’을 통해 무단으로 주차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본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총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에서는 지정된 주차구역 외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는 창의관 앞과 우촌관 1층 우편취급국 앞 등에 지정주차구역을 조성했다. 그러나 현재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일부 장소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으로 주차되고 있다. 창의관 좌측의 인성관으로 이어지는 길목과 공학관 B동 입구 우측의 소화전 앞 등에서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다수 발견됐다.

공학관 B동 입구 우측의 소화전 바로 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단 주차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학본부는 대면수업 전환으로 인해 학내를 출입하는 전동킥보드가 늘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동 방해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지정주차구역 확충과 안내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순선(총무인사팀) 팀장은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지정주차구역을 안내함과 동시에 정문과 탐구관 부근에 지정주차구역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본부는 스윙 측에 학내 지정주차구역의 위치를 안내함으로써, 스윙이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스윙은 자체적인 GPS를 통해 전동킥보드가 지정주차 구역에 주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안내문 부착 등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시행 되지 않았다”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게 지정주차구역을 안내해 학생들이 지정주차 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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