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의 최고통치자이다.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직선제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현행헌법상 중임할 수 없다.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형법상 불소추 권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있으며, 계엄선포권과 비상조치·명령권 등의 비상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근 현 정권이 빚은 최악의 스캔들의 진행상황은 다른 정치스캔들의 진행과는 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례가 없었던 충격적인 스캔들의 내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스캔들의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정확히 무엇이고, 최근 상황에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최고통치자이며, 한 개인이 맡는 직책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취급되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최고통치자답게 국가원수, 군통수권자, 행정수반과 같은 수많은 직책을 수행하며, 이 때문에 국민 일반에서도 국가의 매우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은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어도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원활하지 않아도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예로 들자면, 핵심은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통해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검증 받지 못한 인재들이 국가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랐다. 이것이 들통나게 되어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되었다는 것 역시 권한남용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과 정치권에 몰매를 맞게 되고, 실질적인 칩거 상태에 들어서게 되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는 언론들이 말하는대로 ‘국정공백’ 혹은 ‘국정마비’로 표현되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정전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런 이유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특권들이 부여된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 역시 이런 특권의 일환인데, 바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이다. 대통령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불법으로 인해 신변을 구속당하거나 기소 당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통령을 형사고발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피의자로 박근혜를 지목했더라도, 기소도 못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수사도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권한행사를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는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며, 진흙탕 속에서도 지켜낸 민주사회의 꽃이라는 점이다. ‘탄핵’인지 ‘하야’인지 대통령의 거취문제는 비단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만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