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비로 부담금 납부, 법인 “법적 근거 없어” (한성대신문, 606호)

    • 입력 202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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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2-16 00:00

본교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미이행하며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교육 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로 납부한 것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는 현행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속해서 미이행하고 있다. 또한 미이행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학교 운영이나 교육에 써야 하는 교비로 납부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부담금 납부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사무국은 부담금을 교비가 아닌 법인에 해당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로 낼 여력이 되지 않아, 부담금을 법인회계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은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학교법인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고용률) 3.1%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성학원은 ▲한성여자중학교(이하 한성여중) ▲한성여자고등학교(이하 한성여고) ▲한성대학교 ▲법인의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성학원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성학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18명, 17명, 18명, 17명, 18명이다. 그러나 한성학원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의 평균은 14명, 11명, 10명, 7명, 14명으로 나타났다.

총무인사팀 측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률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민이(총무인사팀) 팀장은 “대학교라는 교육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 학기 신규 인력 충원 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용률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지원 인력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성학원은 매년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한다. 학교법인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총무인사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성학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4억 2,4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중 약 5,000만 원은 법인이 법인회계를 통해 지불했으나, 나머지 약 3억 7,400만 원은 대학 측이 대학의 교비로 부담했다.

부담금 내역과 관련해 법인사무국은 한성여중과 한성여고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만 법인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배(법인사무국) 국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전액 법인회계에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성여중·고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법인회계에서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는 등록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수입을 기반으로 교육적 목적에만 사용돼야 하는 경비다. 학생의 장학금,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이 세출 내역에 해당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부담금이 학교의 교육 활동을 위해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법인이 법인회계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주(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노무사는 “한성학원 전체의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비회계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총무인사팀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팀장은 “향후 적절한 고용관리로 부담금 납부를 감액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비가 보다 교육적 목적과 연관돼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사무국은 재정적 여건상 법인회계로 부담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국장은 “법인에서 대학 측으로 부담금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법인의 순수익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법인회계로 납부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며 “법인회계를 통해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다른 부분의 재정 투입이 우선된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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