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의 데이트는 안녕하십니까? (한성대신문, 528호)

    • 입력 2017-11-13 00:00

여성의 61.6%, 데이트폭력 겪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데이트폭력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게재한 ‘고려대 대자보’ 사건이, 지난 8월 제주도에서는 20대 문모 씨가 “다시 만나자”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최근 대학가에서 데이트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실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1,017명 중 61.6%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1월 5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의 숫자는 8,367명에 이르렀다. 이는 2015년(7,692명) 대비 8.8% 늘어난 수치다.
‘폭력을 당한 직후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9%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을 전문상담기관에 알린 경우는 2.5%,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피해자들이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한 피해자들은 어땠을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 중 90.4%가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받은 상대는 이를 ‘참고 있는 피해자를 나무라거나(51.0%)’, ‘당사자끼리 해결하라(32.5%)’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사소한 일로 취급(53.3%)’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데이트폭력으로 5,757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구속된 사람은 190명에 불과했다.
한편, 해외에는 데이트폭력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클레어법)』에 의해 경찰의 승인을 거치면 연인의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범죄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형사상 처벌 외에 금전적 배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마땅한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들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접근 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는 ‘가해자 처벌 등 법적 조치’, 3순위로는 ‘피해자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데이트폭력방지법)』을, 지난 11월 1일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피해자보호법)』을 발의해 현재 여성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한편,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성폭력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희승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