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주휴수당’ (한성대신문, 528호)

    • 입력 201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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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1-10 10:25

대학생 한성이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루 4시간씩, 평일 5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게 된 한 씨는 패스트푸드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막상 협의하려고 보니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주휴수당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먼저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해 근로자가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적어도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휴일은 매주 부여되는 휴일이기에 ‘주휴일’ 이라고 부르고, 주휴일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일컫는다.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풀어서 해석하면 쉽다. 먼저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 즉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출근일을 말한다. 한 씨의 소정근로일은 5일이다.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일이 유급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한 씨가 일주일 동안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일주일 중 출근일 5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의 휴일 중 하루는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에서는 개근을 요할 뿐 ‘만근’이 아니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는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장 내 정직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시간근로자’로 취급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점에서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 회사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일요일에도 8시간 일한 것처럼 임금을 계산한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주휴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이에 비례해, 한 씨처럼 1일 4시간, 1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일 근로시간은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한 씨의 주휴수당은 ‘시급*4시간’ 값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단시간근로자가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만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근로 계약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 임금, 즉 주휴수당을 당당히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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