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졸업유예제 내년부터 시행(한성대신문, 540호)

    • 입력 2018-12-10 00:00

19년 2월 졸업 예정자부터 12월 중 신청 가능, 2월 중 졸업유예 확정 통보


  우리학교에 졸업유예제가 도입됐다. 졸업유예제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다. 지난 11월 2일, 학사지원팀은 졸업 유예제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2월 졸업 대상자 중 ‘8학기 이상 등록했으면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은 12월 중에 졸업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졸업을 신청한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담당 부서와 사전에 상담해야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졸업유예 기간 내에는 등록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수강신청이 불가하다. 단, 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졸업유예 신청은 우리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에 공지된다. 종 합정보시스템에서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졸업가사정표와 졸업유예신청서, 수강신청서 등 관련 서류 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종 졸업유예 여부는 졸업일 이전에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올해 12월에 졸업유예를 신청하면, 학사지원팀이 자격 요건을 심사해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가승인을 한다. 그 후 2월 초, 학위수여심의위원회의 졸업사정을 통과하면 졸업일 전에 졸업유예가 확정된다.
  졸업유예제를 마련한 배경에 관해 이치형(학사지원팀) 차장은 “올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졸업유예제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재학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구직 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이 졸업유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 으로 운영하던 졸업유예제가 법의 통제를 받게 됐으며, 대학이 졸업유예자에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를 의무화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서 “개정 전 대학이 졸업유예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학교마다 등록금 징수 방식 및 규모가 상이했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수강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졸업유예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1월부터 졸업유예제 관련 공문을 전국 대학교로 발송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공 문이 내려오기 전인 7월부터 졸업유예제를 준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다른 학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고 나서야 제도를 준비했지만, 우리학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대응해 왔다”고 언급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이 차장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만큼, 운행 현황을 주기 적으로 점검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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