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생 10명 중 5명, 교재 불법 복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한성대신문, 543호)

    • 입력 2019-03-25 00:00

대학생 71% 불법임을 인지…교재 대여 서비스 등 대책 강구돼

최근 대학가와 출판계가 교재 불법 복제로 때아닌 진통을 겪고 있다. 교재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발표한 ‘대학교재 불법 복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응답자(3,032명) 중 51.6%가 교재를 복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호원이 작년 실시한 불법 복제 단속에서는 302건의 사례를 적발했으며 15,000여 점의 불법 복제물을 수거 및 폐기했다.

이렇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재 불법 복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고액의 교재비를 들 수 있다.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한 학기 교재 값으로 평균 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대학생의 평균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24.3%)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저렴한 불법 복제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구내서점을 운영하는 정일재 사장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무단 복제한 교재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봤다. 이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오죽하면 이랬을까’라는 심정으로 못 본척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 교재와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무단 복제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당국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임배(한국학술출판협회) 사무국장은 “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의 71%는 복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즉, 대학생 대다수가 교재 복제의 불법성을 알고서도 불법 복제를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들 모두를 범죄자로 몰게 될 우려가 있어 당국이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힌편, 출판 업계는 계속되는 교재 무단 복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4일 한국출판저작연구소가 발표한 ‘출판시장의 분야별 매출 규모와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침해 규모’에 따르면, 학술서적 시장은 2017년 불법 복 제물로 인해 2,822여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2013년에 발생한 634여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호원,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출판 단체는 지난 3월 4일부터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대학교재 불법복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기 단위로 강의 교재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진(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차장은 “일부 강의에 한해 수강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교재를 빌려줘,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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