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야! 너두 동아리 만들 수 있어 (한성대신문, 543호)

    • 입력 2019-03-25 00:00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리는 ‘정동아리’다. 그러나 신생 모임이 처음부터 정동아리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법. 현재 대규모로 성장한 정동아리들도 모두 올챙이 시절을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올챙이란 ‘소모임’이다. 동아리를 만들려면 먼저 소모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한다. 이때 소모임은 소속인원이 특정 단과대로 치우치지 않고, 구성원 수가 10명이 넘어야한다. 소모임을 개설한 이후에는 한 학기동안 성실히 활동해 실적을 쌓는다. 만약, 활동을 게을리 한다면 소모임 딱지를 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긴 소모임은 심사를 거쳐 준동아리로 승격될 수 있다. 물론, 심사에 통과된 소모임에 한해서다. 심사는 1년에 단 두 번, 각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이뤄진다. 심사 대상에 오른 소모임은 모임 회칙을 포함한 모임 소개서 40부와 10분가량의 모임 소개 및 실적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교내 동아리 회장들로 꾸려지는데,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2/3 이상이 동의해야만 준동아리로 최종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는 모임도 적지 않다. 그런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모임이 기존 동아리와의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동아리를 그대로 모방한 경우 준동아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 정치성을 보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 혹은 활동 내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동아리 심사에서 불리하다. 다시 말하자면 모임의 성격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모임이 단순히 술자리를 갖거나 맛집을 탐방하는 등 유흥에 그치지 않고, 개성 있고 유익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준동아리 자격을 얻은 모임은 다시 1년 동안 활동 실적을 쌓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정동아리로의 승급 여부를 가리는 관문이다. 이때 심사 방식은 소모임에서 준동아리로의 승격 심사와 같다. 만약, 심사에 합격해 정동아리가 되면 매 학기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65만 원까지 동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아리방 입주권과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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