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화정> 직업으로서의 공직 가치와 경쟁력 (한성대신문, 547호)

    • 입력 2019-09-02 00:00

공무원은 좋은 직업일까? 직렬마다 차이는 있으나 2019년 기준 국가직 공무원 공채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2대 1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뻔한 질문일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경쟁시험을 거친다. 선발시험을 통과할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직의 문호가 열려 있고 입직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정년이 보장된다.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공직은 분명 ‘좋은 일자리’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고려한다면 이것만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자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집권 정당에 공직 임명권을 부여한 엽관제도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수십 년 간 유지되었으나, 부패 문제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883년에 폐지됐다.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도 혈연, 지연,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는 정실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실주의의 비효율성과 부패 문제가 제기되고 능력에 입각한 공직체계의 도입을 주장한 노스코트-트레빌리언 보고서가 1854년 발표되면서 실적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개경쟁과 같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기존 공직체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공직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이유는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경쟁력은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직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환경변화와 맞물려 직업으로서의 공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책임성과 윤리의식,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선발방식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직업으로서 공직을 희망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공직의 본질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직을 선택하기에 앞서 단순히 ‘좋은 일자리’만이 아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공적 가치가 자신의 적성에 부합한지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다.

조문석(사회과학부 법&정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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