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도 가도 못하는 강사법, 고스란히 학생들 피해 이어져 (한성대신문,548호)

    • 입력 2019-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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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13 17:05

대학의 방만한 운영과 대책 미흡… 재정 지원 통해 극복해야

지난 8월 30일, 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이 적용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위 결과는 실질적인 강사 고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방식과 차별을 뒀다. 다수의 학교에 동시 재직 중인 강사를 중복 집계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재직하고 있는 실제 개별 인원 수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강사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 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나섰다.

갈 길 잃은 강사와 학생

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의 강사 재직 인원은 46,92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62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인원의 19.8%가 감소한 수치며, 강사 5명 중 1명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업 강사의 경우, 전체 실직한 강사 중 57.5%를 차지하는 6,6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곧바로 대학 강단 현실에 반영됐다.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번 학기를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수강신청 당일 날까지 강의계획서의 과목 담당 교수가 공석인 것을 비롯해, 개설된 강의 수가 감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 7월 3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 및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입장서를 밝히면서 학생 수업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학생 대표 격인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와 ‘학습 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강사 내쫓는 대학의 이중성

이같이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강사법은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이 후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그간 4차례나 유예된 후 올해에 들어서야 시행된 것인데, 8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대학들은 대체 무얼 한 것 일까. 대학들은 그동안 ‘강사 해고’에만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인건비 부담 등 재정 부족을 탓하며 속칭 ‘배째라’식 운영을 지속했다. 특히 사립 대학의 경우 건물 매입, 캠퍼스 신설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면, 강사비 증액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여 큰 지탄을 받았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은 그동안 이월적립금 (등록금과 정부지원금 등의 현금 일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쌓아둔 현금)과 같은 불필요한 지출로 비판받았다”면서 “정작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직결된 강사비는 전체 예산 총액의 5%를 넘기지 않았 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면서도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학 측의 입장도 분명하다. 강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연간 최대 3,000억 원 선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금 수입이 줄어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사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재정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이에 교육부는 강사법이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대안책으로는 크게 ‘정책마련’과 ‘재정지원’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은 기존 예산을 증액해 하루빨리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대학 내 강의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에게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대학평가에도 강사법의 대안책을 적용할 계획이
다. 그에 따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사보수 수준, 총 강좌 수 등의 지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별로 강사 고용 안전성을 반영하여 ‘방학 중 임금예산(이하 방중임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중임금이란 방학기간 중 임금을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학기 중 중간·기말 고사 채점과 같은 추가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라 ‘방중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지원금이 288억 원에 불과 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 연구원은 “법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면에서 288억 원이라는 금액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들의 일관된 태도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 사이에서 학생들의 속만 터지는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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