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건 그리고 지금> 웹툰 불법복제, 변화 없는 ‘제자리걸음’ (한성대신문, 550호)

    • 입력 2019-11-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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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1-11 13:42

지난해 5월, 웹툰 불법복제 공유사이트 ‘밤토끼’가 운영자의 구속과 함께 폐쇄됐다. 이곳에 불법 복제된 작품은 총 3,955편으로, 이는 2003년 이후 제작된 한국 웹툰 누적 작품의 46%에 해당하는 숫자다. 최근 이와 같은 웹툰 불법복제 공유사이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작가들의 저작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받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불법 유통량 웹툰 시장 피해 규모는 9,93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웹툰 산업시장 규모가 같은 해 기준 3,799억 원으로 추산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월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 신속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이하 대응단)을 신설했다.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의 모니터링과 심의, 유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응단은 인터넷 주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대체사이트’나 저작권자가 권리 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에 대해 신고를 진행했다. 또한, 방심위는 이전부터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 접속차단 조치를 ▲2013년 12건 ▲2014년 44건 ▲2015년 511건 ▲2016년 600건 ▲2017년 777건으로 증가시키다가, ‘밤토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2018년에는 2,338건의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는 작년 대비 3배 이상 크게 급증한 수치로, 방통위가 불법 공유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웹툰 불법복제 유통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웹툰 종합 사이트인 웹툰가이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불법공유 사이트의 트래픽은 16억 건이었지만, 동년 4월의 트래픽은 15억 건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준혁(웹툰가이드) 팀장은 “작년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후 일시적으로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트래픽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 URL을 변경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저작권법 개정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김유림(한국저작권보호원) 주임은 “누구나 손쉽게 불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저작권침해 예방활동을 통해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마련이 강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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